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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여권과 I-94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j**dan80**** 공감0
조회5,913 작성일10/30/2014 10:48:15 PM
2014년 7월 15일에 입국하였고

6개월짜리 B2비자를 받아 2015년 1월 12일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I-94를 프린트하려고 CBP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Class of Admission 은 WT이고

Admit Until Date가 3개월인 10월 11일로 이미 지나버린 상태더군요

(예전에 10년짜리 비자를 받았었기에 ESTA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검색해보니 저와는 반대로 입국심사 기한보다 길게 받은 경우가 있었고 I-94에 맞춰서 체류하면 된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CBP 방문하여 수정을 요구하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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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1/2014 10:04:00 AM
입국한지 이미 90일이 지났기에 지역 CBP(국경세관보호기관)를 방문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의 I-94 기록에 나와 있는 WT/WB는 무비자국가 수혜자로서 입국했다는 의미이고, WT는 Waiver-Tourist의 약자이며, WB는 Waiver-Business의 약자입니다. 질문자는 방문/관공의 목적이기에 WT로 기재한 것 입니다.
답변일 10/31/2014 4:59:49 PM
입국심사 시 3개월 체류기간을 승인해 준다는 말을 했거나, 아니면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든지 했어야 합니다. 만일 입국심사관이 구두로 6개월 체류기간을 승인 해 준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국제공항의 CBP사무실에 가시어 상황설명을 잘 하시고 6개월 체류기간으로 변경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보지만, 이미 I-94 기록에 3개월의 체류기간이 지났기에 연장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CBP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다음 입국 시에 ESTA를 승인받고 입국하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ESTA로 다시 입국하실 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에 불법체류기간을 최소로 줄이고 한국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음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불체기간을 최소한도로 줄여 보자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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