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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 후 재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a205**** 공감0
조회2,391 작성일10/30/2014 3:13:58 PM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를 성인 24살까지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전에 추방유예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갈때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입국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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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7:15:05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만 18세 미만에 입국하였더라도 만 18세가 넘어서 불법체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가 만 18세 이후에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차후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이민국에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5 6:49:39 PM
변호사님
그럼 18세 미만이 부모와 함께 불체 했다가 자진 출국해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만약 유학이나 관광으로 미국을 방문 하려면
어떤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현제 17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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