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J1비자로 인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 4월에 비자가 끝나는데요. 영어공부와 미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서 알아본 결과 F1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을 해주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사람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미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 올 일이 있을때 못들어 올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혹시 J1비자를 연장 할 수도있나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기 참 힘드네요ㅠ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8/2014 1:39:13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 한국 방문후 미국 재입국시, 학생비자 스탬프를 새롭게 받아서 오셔야 하십니다. 또한 J1 비자는 연장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란, 한국말로 입국사증 입니다. 외국에 입국하기위하여 받는 허가증입니다. 따라서 비자란 자국에서 미국에 오기위해 받아 오는 것이지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내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 변경]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할 때는 학생비자로 들어 온 사람이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지만, 한국에 나갔다가 못 들어 오는 이유는 그것이 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체류신분만 변경한 것이므로, 한국에 나가시면, 미국입국시 비자신청을 하고 F1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미국에 못 돌아오십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0/27/2014 8:09:06 PM
간단히 말해서,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을 하면, 한국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못돌아 올수도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10/27/2014 10:20:53 PM
캐나다미국 대사관에서 h1비자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리젝당할 우려가 많지요
h**s6**** 님 답변
답변일10/27/2014 11:58:14 PM
j1의 경우 미국현지에서의 귀국의무면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consul/j1visa/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