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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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