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1을 지원해서 승인되더라도 영주권 진행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O1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분없는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은 제한됩니다.
3) f1으로의 신분변경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f1이 만료되고 일을 안하시는 상태에서 6개월이내라면 485접수가 가능합니다. (245k)
5) O1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신분변경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