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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Opt비자(stem)로 체류 중 한국 은행으로 수입

지역New York 아이디s**en9**** 공감0
조회2,115 작성일4/5/2022 11:22:49 AM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문의 확인 감사드립니다.

F1비자로 미국 체류 중인데 한국 회사를 통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원을 추후에 미국 이민국이 확인 가능한지 궁금하고 (지금은 nonresident여사 괜찮지만 resident 로 분류되서 해외 자산 보고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 부분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 제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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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6/2022 9:27:35 AM

이민국이 해외수입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인하지 않지만 만일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 때 신분위반이 (있었지만)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이민법상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하시는 것이되고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한 취소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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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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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11:27:59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찾아낼수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가족명의로 받는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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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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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22 11:43:25 AM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한, 영리활동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안되는 걸로 압니다. 몇몇 사람들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판단은 각자가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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