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벗어나면 원격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노동허가 없이 미국회사를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아 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CPT를 사용하여 미국 회사에서 재택근무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말 F-1 비자가 만료되어서 그 전에 한국에 방문하여 F-1 비자를 재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미국에서 CPT로 일하는 도중 한국에 한달 정도 방문하여 원격으로 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 HR 에 문의하여 답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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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벗어나면 원격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노동허가 없이 미국회사를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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