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학생신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체류신분'이 '합법'입니다. 취업영주권 조건을 잘 살펴 기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f1 학생비자 홀더 대학생인데
작년 말에 EB3 취업영주권 신청해서 biometric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번 Fall21학기에 academic probation을 받았고 이번 spring22에도 GPA가 2.0보다 낮아서 probation 받을 것 같습니다. 학기도 얼마 안남아서 복구 불가능하구요.
probation 2번이면 suspension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제 i20도 termiated되잖아요.
그럼 제가 영주권 인터뷰때까지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i20살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terminated된 채로 미국에 있으면 불법체류자 아닌가요?
이게 영주권 인터뷰때 영향이 많이 갈까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학생신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체류신분'이 '합법'입니다. 취업영주권 조건을 잘 살펴 기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