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Joint sponsor는 수입이 충분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친인척이든 아니든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joint sponsor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현재 시민권 절차 진행 중인 것과 sponsor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3) Medicare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나 65세 미만의 영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Medicare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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