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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iator3**** 공감0
조회1,370 작성일10/19/2019 12:11:06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6개월 인턴십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준비하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한국 체류 기간을 7개월로 잡고있는 데 이런 경우에도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할까요?

또한 출국 예정일이 12월 3일 정도인데 오는 월요일 (10/21)에 서류를 보낸다고 하면 그 전에 biometric 예약이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기 인턴이라는 고용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지만, 다음달 중순에나 받아 볼 수 있을 듯 해서 그것도 조금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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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1/2019 3:37:33 AM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해외에 (연속으로) 체류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게 되어, 귀국시 CBP 직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 올 수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과연 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세금보고, 가족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 고용관계, 인턴 계약 등 서류를 준비하여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입국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6개월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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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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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9 8:12:55 A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포기의사에 관련된 질문을 입국심사에서 받으실수 있으니, 이에 대한 미국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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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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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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