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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h**k8**** 공감1
조회2,606 작성일10/18/2019 5:23:31 PM
안녕하세요.

프로디 학교 I-20 기록때문에 올해 취업 영주권이 485에서 디나이 됐습니다.

추방 재판 레터를 받았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은

1.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
2. 시민권 아이 2명이 있습니다.
3.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추방 유예신청이나 485재심을 요청했을때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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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1/2019 3:40:01 AM
나이어린 시민권 자녀가 2명이나 있으시므로, 추방재판 중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정리하여 준비하시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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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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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1/2019 8:10:36 AM
10년 이상 살았으면, 추방을 정지 해달라는 청구로 재판을 통하여 연기 시키면서 궁극에는 자녀 초청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영주권 받을 가능성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9 8:07:56 AM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추방재판 연기신청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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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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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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