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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yun609**** 공감1
조회859 작성일10/18/2019 12:55:13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성년 자녀초청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가능일도 기다리고있는데요, 그 기간이 다가오면 485를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스텝을 혼자서 진행해도 되는것인가요?
웹사이트에 접수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아니면 꼭 변호사님과 해야하나요?
또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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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1/2019 8:02:37 AM
꼭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것이, 485 폼과 서류 준비 하면서 잘못 기재해서 영주권 거절당한 케이스도 있읍니다. 절차는 폼 Instruction 에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9 8:05: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이민국 웹사이트 인스터럭션을 참고하시고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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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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