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9 12:43:27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찍어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