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9 12:42:32 PM 안녕하세요1) 사실대로 현재 주소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접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7/2019 8:21:47 PM 이민자가 노동허가가 있고 FPL의 2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새 공적부조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드님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실은 영주권 승인에 (아주) 유리한 사항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