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F2A 카테고리로 I-130을 진행하는 도중 I-485를 접수하고 한국에 간다고 F2A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다만 내년9월까지 I-485와 보통 함께 접수하는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가 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I-485는 terminate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분조정 (AOS)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나머지 이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된 I-130 자체는 본인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호가 열려서 I-485가 진행가능하다면 (F2A는 현재 I-485가 진행가능합니다) H-1B신분이 만료된다고 해도 미국에 I-485 pending 상태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나가야 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현재 H-1B 신분과 영주권 동시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자세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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