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들의 경우 이미 갖고 있는 Washington주 면허증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Washington주의 경우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따지지
않고, 거주사실만 입증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Washington주에 살지 않으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면허증을 취득한 분들의 경우, 이제 정식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National Driver Registry(NDR)이란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각주의 교통국(DMV)에서 공유하고 있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CA주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NE주의
DMV에서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CA주에서는 면허증신청시
타주에서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주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종의 허위진술이 됩니다.
이번 Deferred Action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Work Permit에 나와 있는 2년이내로 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WA주 면허증을 제시하기가 아깝다는 분들도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을 감안하십시오. 첫째는, CA주내에서 10일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CA주의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타주의 면허증은
갖고 있으나 마나이며, 타주의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무면허운전으로
misdemeanor의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는, Florida와 같이 몇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한 운전자가 두 개이상의 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NDR이란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운전면허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숨길 수 없는 타주운전면허의
보유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www.dream61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