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이 필요한 연령대에 미국에 거주했지만 이미 26번째 생일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집대상자 명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등록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각종 혜택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게 됩니다. 입원중이었다거나 이러한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에게 등록정보기록(Status Information Letter)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 입국했는지, 왜 등록을 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적어서 Selective service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서 보내주는 편지를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등록이 고의였는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이민국 직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