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행위와 관련된 의도적인 폭력성 범죄는 문제가 되지만,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 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 범죄로 간주하여 비자발급이나 연장이 거부되거나,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지병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음주운전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담당변호사와 최대한 노력하시고 해외여행이나 비자연장문제는 이민법전문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