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자녀분의 여권 신청시 시민궈자인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시민군 부모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분과의 관계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결혼 전 성을 쓰시고 있다고 하셔도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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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