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9:19:22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선서식까지는, 본인께서는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십니다. 아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셨으므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므로, 한국 여권이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는 시민권 선서식때 반납하게 되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