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이므로, 해외에 아무리 장기체류 할지라도, 본인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할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의 경우는 다르니 안심하셔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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