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시 텍스문제

지역Florida 아이디g**nt197**** 공감0
조회3,999 작성일7/16/2014 4:26:33 PM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4:32:41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을지라도, 싱글이고 혼자사신다는 전제아래, 연 수익이 $10,000 이 되지 않으셨다면, 세금 보고를 하실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만약 그 이상이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금보고가 가능하십니다.

본인의 배우자 되실 분의 경우, 현재 신분이 불법체류자이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을 2년이상 한 커플인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