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첫 아들이 98년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출생 신고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이 두개입니다, 본인은 한국 국적이 자랑스러워 포기하기 싫다고 한국 군대에 가겠다고 합니다..
한국 군대가면 미국 시민권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두개 시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시는분 글 남겨주세요.
대학은 미국에서 다니다 중간에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휴가시 미국까지 갈수있는 항공권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3/2014 9:42:36 PM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한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군대에 간다고 하여 복수국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복수국적이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자, 세계적인 인재등..)
아들의 경우, 18세이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고, 21세까지는 본인이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1세까지 한쪽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말소됩니다. 따라서 군복무후에 한국국적이 없어집니다.
군복무중 휴가시에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가시 일반장병들도 기차표/고속버스표/휴가비가 주어집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7/13/2014 9:51:36 PM
질문하신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대답들을 안해주셨군요! 한국군대에 가셔도 미국시민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복수국적에 관한 모든 법조항들은 한국법에 의한것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꼭 한국의 군대를 가야하는것은 아니고 만약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게될경우에는 한국병역법에 의하여 군대에 징집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d**ing**** 님 답변
답변일7/13/2014 11:15:30 PM
미국의 선천적 시민권이 꼭 남자만 가진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국의 복수국적법의 시행취지는 21세까지 복수국적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한국의 공항 입출국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라고 외교통상부가 권고하더군요. 즉 미국 공항은 미국여권 한국 공항은 한국 여권사용.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답니다. 이후 21세규정을 둔 이유는 남자의 경우 군대문제가 있어서인데 21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국적의 포기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이지요. 즉 모든 시선이 한국발입니다. 미국 시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1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서약을 할 경우 그 이후는 한국여권 사용금지+한국 군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자는 군대가지 않아도 되므로 여권사용부분만 문제되는데 가령 한국공항에서 이후 한국공항에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 혼용사용이 발각되면 여자도 위법으로 한국에서 처벌받습니다. 결론으로 미국 시민권과는 아무런 관게가 없고요 한국 군대를 원하면 가면 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서약을 한게 아니므로 한국국적도 유지되고 시민권과는 관계 없고.......미국 시민권 포기하는 증명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이 21세이후에도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 절대로 한국공항에서 미국 여권을 이후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21세전에 혼용사용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휴가시 비행기표 지급은 제 상식으로는 삼성같은 한국 대기업체도 그 부분에서 개념이 없는 편인데 하물며 군대가....아닌거 같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14/2014 3:16:14 AM
외국영주권자/시민권자가 자발적으로 입대했을 때, 6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주고 (15일) 항공권도 줍니다. 남들은 다 아는 사실을 뭐가 아닌것 같다는 건지요?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으로 휴가 보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14/2014 3:19:21 AM
그리고 2칸 위의 분- 6개월이상 국내체류자가 군대가는 것은 영주권자의 경우이고, 시민권자는 다릅니다. 시민권자는 18세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는 다르므로, 구분하세요.
d**ing**** 님 답변
답변일7/14/2014 11:53:08 PM
바로위 의 분...아네 그럼 제가 두개가 틀렸네요. 왕복항공권과 18세규정. 아이고 친절하시기도 하셔라..그럼 한국군대 가면 되겐네요. 영주권자가 입대하면 6개월에 한번씩 항공권을 해주면 그럼 미국 휴가체제비는 미국 생활비에 맞추어서 주어야 하는데....그런 글로벌 퍼디엠으로 따져서 미국휴가 갈경우는 미국생활비로 해서 하루 한 백불씩 곱하기 15일 쳐주나요? 아니면 항공권만 해주고 땡인가요? 그럼 시민권도 그런가요/ 답변해 주세요....21세나 18세나 메가나 건빵인고로 그건 스킵.. 두가지 대답해 주실래요? 한국법에 시민권자 입대도 후가 체제비 지급구정이 어떻게 되는건지....영주권은 주고 시민권은 안 주는 건지........헨리는 엘에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