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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떤게 현명한 건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M**ole**** 공감0
조회2,830 작성일7/12/2014 10:43:18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구요, 남편, 애듣 은 시민권자 인데요.
한국에 한 아파트 가 제 소유로 되어있읍니다. 미국에 영구 있을 계획 인데,
제가 시민권자 가 되면, 한국에 부동산 소유가 어떤 불이익 이 있는 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팔때 외국인으로 매매 하는 형식이 되는지.
계속 영주권 으로 있으면, 미국에서 어떤 불편이라두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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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14 11:29:39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나 매매같은 경우, 미국 세법상에 의거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없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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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4 12:24:29 PM
전문가의 답변이 약간 벗어났네요. 문제는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인것 같은데 어차피 거주를 하지 않으니 비과세 혜택은 없을 것이고 시민권자보다는 영주권자가 서류절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 한국에서 낸 양도 소득세는 미국에서 신고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테넷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들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본인의 경우와 흡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니 그것을 보시면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답변일 7/12/2014 2:42:0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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