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한국에서 6개월 방위를 필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잡아 영주권 받고 여기 산 지 오래돼서 이번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구요(영주권 받은지 7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PART 11 에 additional information 있잖아요. 거기 15번에 military unit 에 복무한 적 있느냐는 질문이랑 19번에 어떤식이든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46번에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살았다면 selective service 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답을 써야 하나요. 모두 supposed to be 'No'여야 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이니 해당이 다 되네요. 여기서 답이 yes 가 되면 따로 설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이 되는 서류를 보내야 하나본데 어떻게들 하셨나요?
남편은 24세에 유학나와서 미국에 주욱 있었습니다. 그러니 46번 질문도 애매하네요. 오히려 밑에 부연설명에 exclude lawful nonimmigrant 라고 되어 있으니 그때 F1 비자로 체류한 유학생이니까 해당 안되는 건가부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7/5/2014 5:45:10 AM
기초군사훈련를 받으시고 6개월 방위군를 하셨다면 사실데로 기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 영주권 신청서류를 보시면 같은 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참나... 지말대로라도 학군단인가 타자나 치고 행정 시다바리나 한 주제에 현역입네 하고 까불기는 보병 나왔으면 아주 가관이것다. 6방은 훈련소때 캠핑가는 줄 아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ㅉㅉㅉ
비뇨기과나 가봐라 60도 않되어서 발기불능으로 조댕이만 살아서 나불대지 말고
사내구실도 못하는게 남자랍시고 서서 오줌싸지?
m**pol**** 님 답변
답변일7/5/2014 8:55:02 AM
한국에서 군복무한 것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Yes에 표기해도 됩니다
selective service 도 유학생이나 영주권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5/2014 6:11:08 PM
소총도 무기다. 그런데 육방은 소총이 없다. 육방은 개인화기가 주어지지 않는 다. 군인에게는 개인화기(소총)이 주어지지만, 육방에게는 개인화기가 주어지지 않는 다.
육방은 군복을 입지 않는 다. 육방은 자기 돈으로 버스타고 출퇴근 하며, 출퇴근시에 사복을 입고, 근무시에는 방위복을 입는다. 육방에게는 군복이 지급되지 않는 다.
소총(개인화기)도 지급되지 않고, 군복도 지급되지 않는 육방은 정규군 병력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5/2014 6:48:07 PM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해서 군복무를 한것이 아니다. 의사가 무의촌이나 낙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 병역의무를 다 한것이다. 그렇다고 무의촌/보건소 의사가 군인이냐? 물론 군복무로 근무하는 거지만 군인은 아니지. 방위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병역의무를 다 한것이지만, 그들이 군인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