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원본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미 번역하셔서 접수하지 않으셨는지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3. 없으시다면 관련 서류들만이라도 가지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접수시, 본인 복사본또한 만들어 놓습니다.
4. 보호해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고, 법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라는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해당이 되므로, 아버님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 병역 면제 대상이셨다면, 질문에 No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굳이 병역 면제 증명서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