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어머니가 식당에서 요리사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시 식당 주인이 영주권 진행중에 식당을 그만 두라고 해서 실제 세금 보고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무리없이 받았는데요
시간이 8년 정도 지났는데 신청 당시 저는 18세 이전으로 해서 같이 받았는데요 제가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 세금보고 한 것을 들고 가면 되는지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될까해서 시민권 신청을 못하시게 될까봐 8년이 지난 지금도 주저주저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 보통 최근 3-5년 세금 보고 기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그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영주권을 언제 받았던 상관없이 당시 세금보고(저의 보모님의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를 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때 당시 그냥 식당에서 일하시며 자진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좀더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면 최근 3-5년 개인 세금 보고를 한 내용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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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6/27/2014 6:31:12 AM
질문하신분의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를 받으셨지만 영주권를 받은후 근무를 하지 않으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를 받은후 그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경우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