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6:22:55 PM 안녕하세요남녀관계의 경우, 본인께서 시달림 또는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