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의 경우 영주권자인 상태에서도 병역 연기가 가능하므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상태라도 한국 체류가 길어지거나 일을 하게 되면 병역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상의 체류의 경우, 병역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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