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퍼센트 승리를 장담하는 것은 변호사라도 사기지요.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을 해달라고 할때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paralegal인지 자체 본드를 구입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leagal document assistant 인지 확인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민법 컨설팅엔 7월1일 이전까진 5만불 7월1일 이후 부턴 10만불의 본드를 넣고 비지니스를 해야되고 법률절차를 도와주는 legal document assistant는 2만5천불의 본드를 구입하고 비지니스를 하야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개인이 pro se로 서류를 leagal document assistant에게 대행받을경우 이기고 지고는 본인이 감당해야할 일입니다. 걸린 금액이 클경우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할경우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기라는 법은 없고 또 변호사가 제대로 하라는 법도 없읍니다. Retainer로 준 돈은 지더라도 돌려주지않고 변호사가 완전히 엉터리로 해서 지더라도 변호사한테 돈 절대 돌려봇받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몰라도 말이죠. 변호사는 그냥 열심히 일했다라고만 하고 뎔심히 인보이스만 발행하면 그만입니다. 스몰크레임해서 돈 달라고 해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변호사 리테이너 피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할거고 스테이트 바에 고발해도 아무 소용없읍니다. 다만 판사는 다음부터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노골적으로 내가 내 등이 가려워서 등 긁어 달라고 돈주고 고용한 변호사가 내 등을 안긁고 엉뚱한 사람 등을 긁고서 돈을 안내준다고 고소해도 긁긴 긁었으니 돈 안내줘도 된다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한일이 결국 크라이언트 생각에 관련없다는 것이지 변호사는 관련있다고 봤고 일했다라고 변호사 손을 들어줍니다. 선택은 본인이 잘해야지요. 여기 캐빈장 변호사님같은 경우는 답하시는 걸로 봐서 일도 잘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라고 다 잘 아는 거 아니고 엉터리들 무지 많아요. 책임감도 없이 돈만 챙기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더 큰 재앙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