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직장에서 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일 일 나오지 마세요 .1주 에서 2주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물론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열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자기 1주에서 2주 동안이 수입이 없게 됩니다 이럴때 제가 임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현찰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6/16/2013 5:08:03 PM
개인 사정으로 현찰 을 받고 있었다면,(거의) 실업보험료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또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