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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chung020**** 공감0
조회1,653 작성일6/16/2013 4:57:47 PM
안녕하세요
상의 할 문제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직장에서 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일 일 나오지 마세요 .1주 에서 2주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물론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열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자기 1주에서 2주 동안이 수입이 없게 됩니다
이럴때 제가 임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현찰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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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3 5:08:03 PM
개인 사정으로 현찰 을 받고 있었다면,(거의) 실업보험료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또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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