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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프다고 결근한직원

지역Kentucky 아이디j**io197**** 공감0
조회3,304 작성일6/14/2013 3:15:29 PM
식당을 운영중입니다...키친에서 일하는 미국직원이(hourly가 아닌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day off 다음날 몸이 아프다고 two and half day를 결근 했습니다.
병원에 간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경우에 결근한 일수를 월급에서 공제해도 문제가 않되는지요??
가게에서 다친것도 아니고 ..
친절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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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3 7:04:54 PM
회사 policy 는 입사 하기전에 문서화 하여 싸인을 받고 일을 시키는게 서로 좋을듯 합니다. 에를 들어 paid holiday, sick day, personal day 등등을 전문가한테 consulting 을 받아 지금이라도 set up 을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salary 는 salary 입니다. 그게 싫으면 hourly wage로 바꾸시던지...
답변일 6/15/2013 10:35:26 PM
I think you don't know about American's way at all.before sued by your employee,you should study American's life style &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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