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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J1비자 종료후 일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b32**** 공감0
조회2,881 작성일6/13/2013 12:33:08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J1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곧 계약이 끝이 나고 비자는 7월 초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상황으로 봤을때 2주나 3주정도 더 일을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계약은 6월 25일날 끝이나고 2주 정도 더 일을 할수 있나요? 비자 만료는 7월 9일 입니다. 스폰서 측은 재계약은 안된다고 하네요.

2주동안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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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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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3 2:36:35 PM
2 주 더한다고 지구 온도 변화가 오는것ㄷ ㅗ아닐텐데 . 지금 그 상황에서는 불법 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은 안 하심이 ,후일 영주권 / 시민권을 신청하던 , 입국에 문제던 .. 깨끗한게 님을 위한 길입니다 ..일이 아니고 ...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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