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내년엔 어떻게 세금 보고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gu**** 공감0
조회1,918 작성일6/13/2013 11:52:28 AM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선 월급 받을때 작년처럼 기혼자로 세금을 계산해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내년에 올해것을 세금 보고 할때, 기혼자로 합니까, 아니면 이혼한 싱글로 합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2:18:12 PM
1. 12월 31일자로 따지므로 그때가서 부양자녀가 없다면 싱글로 보고합니다.

2.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급여와 가족상황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급여 담당자와 상의하면 도와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3 11:57:51 AM
싱글입니다.
답변일 6/13/2013 12:30:52 PM
자식이 없다면 특기 사항없이 그냥 싱글로 보고 하면 될것입니다. 현재 기혼자로 세금을 계산하여 받고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년말에 가서 세금보고 할때 싱글로 보고 하면 될것입니다 .Freetax.USA.com에가면 쉽게 무료로 하는것 알고 계시죠. 묻는대로 대답만 하면 자동으로 척척 계산 해 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