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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coasthw**** 공감0
조회4,964 작성일6/11/2013 3:00:03 PM
김해원 변호사님
restaurant에 일하는 직원중 한명이 일하는것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해고하고 싶은데,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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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11/2013 3:41:50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할 때 이유도 필요없고, 퇴직금도 줄 필요가 없고, (회사 policy나 핸드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에 해고 노티스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하면 부당해고나 다른 이유도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사항들을 조심하십시오.

1. 회사 policy나 핸드북에 적혀있는 해고 절차에 맞춰서 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기에 2주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2.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기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이나 지시를 듣지 않았다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혔거나 performance가 나쁘다면 이 점들을 미리 문서로 경고로 주신 뒤에 해고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훔쳤거나 회사 기물을 손상했다는 등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 리포트를 받아 놓으세요.

3. 평소에 회사의 임금페이나 기타 회사방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거나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임금 클레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고한다면 보복성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 직원의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이나 페이롤 기록이 완벽한 지 체크하십시오.

5. 혹시 이 직원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소수인종, 타인종, 임신, 여성일경우 차별 클레임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6. 해고시 마지막 임금은 해고 당일에 페이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3 5:03:27 PM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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