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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 option 5년 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L**** 공감0
조회2,037 작성일6/11/2013 3:03:13 AM
안녕하세요,
5년에 5년 option 리스를 받아 기본 5년을 쓰고 5년 option을 재계약를 할려고 하는데
본 리스 끝나기 6개월 부터 3개월 사이에 written notice 달라고 option lease paper 써있는걸 그만 깜빡하고 한달 10일 이 지나서 (본 리스 끝나기 한달 20일 남음) 펀지(재계약을 하게다고) 를 cerified mail로 landlord 한테로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 option 리스를 못하나요, landlord 가 맘대로 option lease를 파기할수 있나요. landlord가 임으대로 다른 사람한데 리스를 줄수있나요 (제 본리스 끝나는 한달20일 후에). 참고로 그동안 rent payment를 한번도 delay한적도 없읍니다. 제가 어떤 action을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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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3 8:14:55 AM
옵션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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