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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RPORATION에서 주식 변경하는 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curit**** 공감0
조회1,272 작성일6/8/2013 10:22:15 AM
안녕하세요.

현재 PARTNER들과 CORPORATION을 설립해서 4사람이 25%씩 동일하게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PRESIDENT & SECRETARY로 되어 있는데, 회사를 나오면서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완전히 회사와는 관계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PRESIDENT & SECRETARY) TITLE을 바꾸는 것은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바꾸어서 STATE OF CALIFORNIA에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은 어떻게 변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서류와 비용과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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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12:19:16 PM
주식을 발행할 정도면 관리하여 주시는 CPA가 있으실텐데요. 담당 회계사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는 업무인데 내용을 보면 스스로 일을 다 처리하시는 느낌입니다. 지분이야 나름대로 나누셨겠지만 주식이 어떻게 실재로 발행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stock certificate와 stock ledger 그리고 세금보고 등에서 보고나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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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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