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6/2013 3:56:19 PM 1. 직원들이 고의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모든 조사사실은 문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해고를 하시고 edd에서 실업수당 노티스가 왔을 때 misconduct이라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2. 없어진 액수는 이 직원들이 부정직하게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하지 않는한 이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즉, 단순실수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3. 커미션도 임금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