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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오너 모기지 낀 사업체 파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r**au**** 공감0
조회3,515 작성일4/17/2013 10:16:30 AM
작년에 빌딩 오너 분이 운영하던 가게 인수받아서
오너분에게 리스도 받고 오너 모기지도 받았습니다.
리스는 15년 받았고 모기지가 11만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급속도로 너무 안돼어서 겨우 겨우 꾸려 가고 있는데요
가게는 LLC설립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게를 팔기도 어렵고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 재산은 없고요
파산을 안 할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파산을 하는게 더 나을지.. 여러 고민끝에 질문 드립니다
파산을 할 경우 오너 모기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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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9/2013 2:21:54 PM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지가 11만불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업체 인수시 일정금액을 오너 캐리 받으신것 같습니다. 만일 사실 이라면 이오너캐리의 경우 다른 사업체 인수시 은행에서 융자가 없었다면 전주인과 협상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정도 사업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시면 렌트비를 조정 받거나 오너캐리의 조건을 바꾸는 시도도 가능합니다. 만일 가계를 청산 하시려고 한다면 이오너캐리외에 다른 사업관련 빚의 해결이 필요 하시다면 파산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반드시 오너캐리시의 서류를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파산외의 방법이 합법적으로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채가 많으시다면 파산의 옵션도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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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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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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