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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Unsafe Living Condition in Rental Property

지역California 아이디b**ee81**** 공감0
조회2,134 작성일4/16/2013 9:37:14 AM
안녕하세요, 2013년 3월 21일부로 1년리스계약을 하고 3bd 2.5ba Townhome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일층전체와 화장실들은 타일바닥이고 계단과 이츠의 나머지 Space는 카펫입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집안을 걸어다니다 보니, 카펫이 깔려있는 부분의 가장자리들 - 벽과 만나는 곳들과 화장실 입구등 -에 발을 디디면 따끔따끔한 것이 느껴져서 자세히 살펴보니, 카펫설치시 사용하는 Tack Strip의 못들이 카펫을 뚫고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한것은 잘못 밟으면 상당한 상해를 입을수 있을 것같이 날카롭고 긴 것들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는(집주인은 바하마에 거주) 3월 25일 이메일로 문제점에 대하여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3월 27일 핸디맨을 보낼테니 편리한 방문시간을 달라고 하여, 핸디맨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 방문시간을 정하게 - 답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을 몇번 더 보냈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4월 4일에야 이메일로 답장을 받았는데, 자기가 휴가 때문에 해외에 있으니 다음주에 미국에 돌아오면 처리를 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결국 4월 9일에(화요일) 미국에 돌아온 뒤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때도 핸디맨이 바쁘기 때문에 4월13일(토요일)에나 방문을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4월 13일에 핸디맨이 방문하였는데, 알고보니 카펫은 핸디맨의 처남이 설치를 한 것인데 - 핸디맨은 페인트 전문 - , Palm Spring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날 올수가 없었다고 하며, 이 문제는 자기가 손 댈 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음날인 4월 14일에 설치를 한 자기 처남이 와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날인 4월 14일에 관리인과 카펫설치한 업자가 같이 방문하였는데, 무슨 연유에선지는 몰라도 관리인은 자기가 돈내고 카펫을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카펫업자에게 쩔쩔 매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카펫업자는 카펫을 새로 깔 수는 없다며, 튀어나온 못의 일부만을 망치로 두들겨서 눕혀놓고 가버렸습니다. 튀어나온 못을 전부다 망치로 두들기면 카펫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카펫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업자가 간뒤 다시 카펫을 살펴보니 아직도 튀어나온 못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집주인은 일단 대충 급한 것은 처리했으니 일단 살아봐라 라는 태도였고, 지난 3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위험한 상태에서 살아야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 그런 보상은 힘들다고 하고는 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이런 이유로 카펫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제대로 깔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 만약 새로 깔아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Unsafe Condition을 이유로 Lease를 Break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Break할 경우 원인제공을 Landlord측에서 한 것이므로 디파짓도 제대로 돌려받고, 이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위와 같은 요구를 하기전에 시에 먼저 Report하고 Inspection을 받아야 할까요?
4) 하자가 시정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Rent비용의 일부를 Credit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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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6/2013 1:04:43 PM
솔직히 이런 경우 보상을 받으시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카펫 공사시의 잘못 처리된 공정 즉 못때문에 피해 사례가 있고 (예 찔려서 병원치료를 받음) 그리고 여러번 시정을 요구한 것이 이메일등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가능 하시면 다른 컨트렉터를 통해서 어느정도 이공사의 문제점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놓으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사안으로 보상이 된다 안된다는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시에 리포트 하시는 경우는 주로 거주 불가능한 사유가 될때 이의 시정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 입니다. 역시 인스펙터가 시에서 나와서 일정 판정을 해야만 합니다. La라면 housing department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요구조건 들은 어쩌면 소송이 아니면 보상이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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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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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3 1:44:53 PM
약간 명확성이 약한 과실로 인한 주택관리 문제 입니다.
위의 "곽재혁" 전문가분이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4/16/2013 3:46:59 PM
어디든지 카펫이 깔린곳은 Tack Strip이 칼펫을 잡아 빵빵하게 합니다.
Tack Strip의 싸이즈는 거기가 거기고
칼펫 두께에 따라 못이 밣히거나 아니거나 합니다.
아마도 젤 얇은 칼팻을 깔았다 봅니다.
항상 Tack Strip이 있는곳을 기억하며 조심하던가
아님...... 망치루 못을 때려 눕히는 방법 밖엔 없슴다.
고소해 봤자 ..............집니다. 책임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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