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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리모델링(renovation)때문에 퇴거하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etec**** 공감0
조회1,178 작성일10/8/2010 9:30:06 PM
10여년간 살아오던 아파트에서 리모델링(renovation)을 위해
60일이내에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를 받기 하루전에 리스계약 갱신에 대한 통지문을 받았고
1년 리스계약할 경우 렌트비를 종전보다 $30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리스가 이달말에 종료되는데, 다음달 말까지 퇴거하라고 합니다.
아파트매니지먼트측에서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옮기라고 하는데,
새로 입주하는 것과 같은 렌트비를 요구합니다.(종전보다 무려 $300정도 인상)
그나마도 일찍 계약을 해야 렌트비가 조금이라도 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원해서 퇴거하는게 아니고, 아파트매니지먼트의 필요에 의해서 퇴거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다른아파트로 옮긴다면 종전보다 $30인상된 렌트비를 내고 사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아파트매니지먼트 측에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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