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전 두바이에 새로 지으려는 콘도호텔 한 유닛을 계약했고 약 10만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 악화로 콘도는 지어지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정부에 금융 계죄처럼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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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2010 8:39:18 PM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지만 일단 해외에 선생님의 돈이 예금 형태로 있다면 신고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금융신고의 원칙은 해외에 금융계좌에 최소 미화로 10,000불이상이 예치되어 있을경우 (화페가 다르다면 1년중에 한번이라도 총액이 10,000불 이상일경우가 이에 해당)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돈이 분양사의 어카운트에 예치가 되어있다고 하여도 예금계좌의 형태를 취한다면 신고 하셔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회계사님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