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서울에있는집을 상속받았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만 9억미만은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요즘 또 한가지는 예외조항중에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해도 보유기관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저같은경우는 이민와서 2000년도에 시민권을 가족이 받았습니다. 제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제가 지급해야할 양도소득세가 35%이상인데 그대로 나둬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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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7/2010 4:46:00 PM
일단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대도시에 위치시 실거주 2년을 하셔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또한 해외로 이주시에 2년내 양도시의 혜택도 맞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단 해외로 이주한 시점은 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세대전체 (최소 부부가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거소증을 발급받고(시민권자 이시므로) 거주를 하셔야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신다고 하여도 이에대한 세금보고를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며 선생님의 tax brasket 에 따라서 미국에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연방과 주에), 일단 정확한 경우는 한국의 국세청 민원실이나 세무사 또는 한국의 은행의 Private Banker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