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웹사이트의 Gift from Foreign Person에서 2008년 6월17일 이후에 영주권 반납한 경우 Covered Expatriates으로 간주가 되고 IRC section 2801에 준해서 transfer tax가 적용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1) 작년 (2017) 에 $20,000 과 $15,000을 한국에 계신 아버님에게로 부터 송금을 받았습니다. 2017년 Tax Return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 보고는 아니지만Information Report 양식이 있나요?
(2) 그리고 한번에 한국에서 $10,000 이상 송금을 받을 경우 IRS에 보고해야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일년에 누계로 $100,000 이상일 경우에만 FORM 3520 을 작성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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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5/2018 3:38:03 PM
1)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어느 한사람으로부터 1년에 $100,000이상 받은 경우 보고합니다. 가령 갑에게서 9만 을에게서 9만을 받으면 합계는 18만이지만 각각 10만불이 안 넘어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갑에게서 11만을 받으면 보고대상입니다. 만일 갑과 을이 부부나 가족이라면 한 사람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