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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8-T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공감0
조회1,483 작성일2/15/2018 1:55:39 PM
각종 그랜트와 스칼러쉽이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커버해서 그런지 1098-T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하니..학생 AOC를 한푼도 못받네요. 하지만 제 주머니에서 실제적으로 책값등으로 2000불 정도는 나갓는데 이걸 어떻게 크랫딧을 받을수 잇을가요? 제도적 안에서 크랫딧을 받을수 잇는선에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못받으면 할수 없고요. 참고로 1또는2번 액수가 5번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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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8 3:43:20 PM
보고할 때 본인의 돈(융자포함)으로 지불한 등록비나 수업료와 필요한 책값을 모두 합하여 보고합니다. 각각 나누어 보고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등으로 충당하여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은 학비는 크레딧이 아니며 학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수입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기에는 개념의 문제보다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디에 입력하느냐를 고민하시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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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20/2018 8:43:54 PM
• ** 공제가 안되는 항목
• 1) 기숙사비, 장학금, Grant, 고용주지원금액, 2) Covedell Education saving account(ESA), Qualified tuition program(QTP)
• 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MFS 4) 본인, 떠는 배우자가 연도중 일부라도 Non resident Alien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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