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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집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2,348 작성일2/14/2018 4:29:5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2017년도에 매매 하였습니다

집을 팔면서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내고 공동 명의로 되어있어서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오빠랑 수익을 반반 나누었습니다

오빠랑 저랑 둘다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되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냈습니다

집을 팔때 집 판 금액을 한국 은행 계좌를 오픈하여 거기에 입금을 하고 한국에 계시는 친척분이 미국으로 각각 오빠와 저에게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계좌가 있었고 거기에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고 또한 한국에서 아무리 세금을 냈다고 하여도 미국에서 state tax가 또 나올거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세금 보고하려고 했더니 미국에 송금되어 들어온 금액이 10만불 이하면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는지요?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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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2/15/2018 11:44:04 AM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따로 내셔야합니다. Federal 의 경우 한국에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10 만불에 관한 규정은 증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 만불이하는 일반적으로 IRS 에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20/2018 8:52:06 PM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증여세 계산시 Foreign tax credit 이라고 한국에 낸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로 한국세법규정;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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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8 11:40:20 AM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따로 내셔야합니다. Federal 의 경우 한국에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10 만불에 관한 규정은 증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블 받았을 경우 10 만불이하는 일반적으로 IRS 에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일 2/15/2018 2:19:52 PM
아마 FBAR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 하셔야 하겠네요. 그건 세금보고와 별도로 6월까지 온라인으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년중 단 한번이라도 잔고가 만불 이상이었을 경우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만일 신고 안했다가 문제가 되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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