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문가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누님이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여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는데 수입이 별로 없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세금보고에 누님의 오바마케어 1095-A를 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님은 한국에 금융자산때문에 따로 form 8938을 첨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여자분이 자신의 세금보고에1095-A를 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자녀의 세금보고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가 제 부양가족인 경우 대학원 교육비 공제를 제가 한다면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