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shcedule C를 둘로 나누어 보고합니다. 전체 세금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셜연금이 누구에게 적립이 되는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일 부부 한쪽이 자격미달인 경우 그 배우자는 연금 수령의 자격이 있는 배우자의 연금의 50%를 신청하여 배우자의 자격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는 100% + 50% = 150%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W-2 / 1099(소셜번호 사용)의 경우 각각의 소셜번호대로 쌓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