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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sn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72**** 공감0
조회4,857 작성일1/8/2016 9:23:15 AM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세금신고시 ssn연금을 남편인 저만 내고 있는데 실제 신고시에는 부인과 같이 납부한 것으로 신고가 되나요 나중에 같은 혜택을 보게 되나요.
한국으로 귀국했을 시 10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 6년을 납부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고 부인은 납부를 하지 않아 미국에서 남편이 제가 납부한 ssn연금을 같이 납부한 것으로 되는지요 10년을 체울려면 한국에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의 납부한 ssn보험이 부인에게도 같이 납부한 횟수로 계산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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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8/2016 10:04:45 AM
부부공공보고를 해도 소셜연금은 각자의 소셜번호대로 쌓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shcedule C를 둘로 나누어 보고합니다. 전체 세금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셜연금이 누구에게 적립이 되는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일 부부 한쪽이 자격미달인 경우 그 배우자는 연금 수령의 자격이 있는 배우자의 연금의 50%를 신청하여 배우자의 자격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는 100% + 50% = 150%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W-2 / 1099(소셜번호 사용)의 경우 각각의 소셜번호대로 쌓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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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8/2016 10:49:55 AM
1. SSN 연금은 개인별이지 공동이 아닙니다. W-2 또는 1099-M으로 보고가 되지않고 자영업으로 부부 합산 보고이면 자동으로 부부로 나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가까운 쇼시얼 사무소에 찾아가서 Statement를 요청하여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가 되어있어 10년 충족 조건을 양국정부에 납부한 세금과 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는바 해당 연부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3. 한쪽 배우자가 40 Credits이 안되면 65세가 된후 40 credits을 받은 배우자의 연금의 50%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누어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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