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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솔라 패널 택스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j**3**** 공감0
조회2,135 작성일1/4/2016 4:24:18 PM

간략히 제 사정을 설명해 드리면, 2012년 8월에 솔라 패널이 설치된 새집을 샀다가 회사에서 Relocation이 되어 2015년 10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2012년 세금 보고때 솔라 패널 Tax Credit을 받았었는데, 얼마전 CA Franchise Tax Board에서 2012년에 세금 공제된 Solar Energy Credit에 대하여 세금을 내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3년이상 거주하고 집을 팔았는데 솔라 패널 크레딧를 다시 주정부에 납부해야 되나요?

현재 뉴욕주에 거주 중이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계사 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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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7 12:02:56 PM
처음 설치한 분에게만 혜택이 있는거라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가 되어 사용하고 있던 집을 구매하는 분들은 평생 같은 주소로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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