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9:59:01 PM 1. 모든 면허증이 마찬가지입니다. AB60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타주에서는 방문자로서 운전이 가능합니다.2. 두 개 주의 면허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면 타주 면허증은 자동 정지 됩니다.3. AB60으로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도 타주에서 방문자로서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시민권자가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도 타주에서는 방문자로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p**cussionlove**** 님 답변 답변일 2/14/2015 6:38:38 AM flyingmonkeys씨. 제가 질문한 이유는 주위 다른 사람들이 ab60로는 켈리만 운전가능하다고들 하여 확실히 목사님께 여쭙고자 글을 올린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